더에듀 장덕우 기자 | 교내에서 학생 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과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6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편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6화에 출연해 학생들끼리 놀다가 다쳤을 때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전 회장은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1992년도와 197년도 판례를 살폈다.
판례의 교사 책임 판단 기준의 공통 기준은 ‘밀접불가분성, ’예측가능성‘이었다. 밀접불가분성은 교육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를,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 능력, 과거의 행태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교사에게 사고에 대한 밀접불가분성 또는 예측가능성 존재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가 달라지는 것.
실제 1992년도 판례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봐 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사고 사례는 A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의자를 걷어찼는데, B학생이 피하다 뒷머리를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고였다.
1997년도 판례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견해가 갈렸다. 사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아크릴판을 던져서 실명에 이른 사고였다. 고등법원은 교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라며,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학생 간 발생한 돌발 사고는 학교나 교사도 같이 마음을 아파한다”며 “학부모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학교 역시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가 정한 등교 시간 이전에 등교한 아이들에 대한 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살폈다. 학교는 아이들이 일찍 등교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 회장은 문을 열고 받은 순간 관리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다. 관공서, 은행, 카페, 음식점 또한 영업 시작부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곳이 영업 시간 전에 손님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안전 문제 또한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등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고, 안전 책임자가 공간에 함께 상주할 것을 제안했다.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회장은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특히 폭언·욕설·폭력 등에까지 나아가면 법적·제도적 조치가 따른다”며 “정당한 민원도 3회 이상 반복이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한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