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재고로 남은 약 3만 5400여권의 교과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된다.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계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분을 활용한다. 현재 전국 학교의 교과서 재고는 학년·과목 구분 없이 약 3만 5400여권이다. 초등학교 1만 5400여권, 중학교 1만 1500여권, 고등학교 8500여권 등이다.
지원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희망 학생은 교육(지원)청 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 활용은 서울·부산·전북·광주·제주, 원적 학교 활용은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전남·전북, 대안교육기관 활용은 인천·강원·경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용은 충남·충북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