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서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건·위생·안전·학습·교육환경 보호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방송과 영상콘텐츠 제작 산업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와 같은 시설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거나 그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영상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거나 방송할 목적으로 기획·활영·제작하는 시설’을 포함했다.
그는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신종 유해시설이 학교 앞에서 버젓이 운영되는데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