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강사에게 유급 휴가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중 신체폭행 당한 강사에게 ‘지원 대상 아님’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교공본) 울산지부는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으로부터 신체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교공본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수업 중 강사의 지시에 불응, “XX하지 마세요”라는 비속어와 함께 강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사건 이후 강사는 학교의 배려로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울산교육청으로부터 '보호 대상 아님' 통보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은 심리상담이나 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교공본 울산지부는 “해당 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수행한다”며 “울산교육청은 단지 강사라는 신분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조차 받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적 폭행 상처보다 ‘귀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육 행정의 차가운 외면에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노동자를 동등한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및 심리·행정 지원 즉각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 공식 포함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 즉각 마련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울산교육청, 유급 휴가 부여 등 차별 없이 보호하겠다
울산교육청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강사 포함 모든 교육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강사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사안 인지 즉시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맞춤형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했다”며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학교 현장에는 대체 강사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에는 강원교육청에서 열리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