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활동 중인 특수교사의 등을 때린 학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이 환영을 표하며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소송까지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교육활동 중인 특수교사의 신체를 폭행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26만 48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위자료 산정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당시 상황, 원고 수치심과 모멸감,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참작됐다.
해당 학부모, 하교 시간 지체 이유로 특수교사 등 가격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3월경, 부재중인 옆 반 특수교사를 대신해 옆 반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하교 지도를 하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안 챙겨줄 거예요?”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학생과 함께 있던 특수교사의 등을 손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줬다.
경남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한 바 있으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해당 조치를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교조 “판결 환영...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 높여”
특교조는 즉각 환영 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단순히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형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피해교사의 민사소송 제기 시 ‘완전승소’에만 법률지원비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 폐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반복적·계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법률지원비 보상을 제한하는 약관 개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과 제재 수단을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또 ▲교원보호공제와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한계 직시 ▲피해 교사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