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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등 입찰비리 꼼짝 마!"...교육부, 물품선정위 투명성 강화책 내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자칠판 입찰 비리 등이 세상에 알려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 조치가 나왔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시의원 2명이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직위가 해제됐다.

 

이는 인천교육청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 정비 권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상이했으며, 이로 인해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

 

우선 물품선정위원회는 일부 기관 중심에서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관장과 계약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등 표준 평가체제도 새로 마련했으며, 평가 과정에서는 업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도 실시한다.

 

물품선정위원회 등록부와 회의 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청에서는 수시·종합 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도 확대한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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