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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사고, 고의·중과실 없어야 교사 면책...교육부, 지원 방안 발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으로 교사 면책권 확대 및 법제화,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교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업무 부담을 경감해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안전법 개정,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지원 강화


교육부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책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중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사의 면책 범위 강화 △경찰청 수사 지침 마련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체계 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우선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번 방안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 수사 과정부터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교사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적 대응의 전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 및 배상 책임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며, 가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역할을 매뉴얼에 명시한다.

 

보조인력은 교육지원청이 배치를 지원하며,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 확보와 온라인 연수과정 개발도 추진한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 또한 확대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등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지원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간소화 △민간업체의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 확대 지원 △창의교육넷을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체험학습 관련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문서 작성 보조 등도 추진한다.

 

교실에서의 학습이 현장 체험으로 연결되도록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간 연계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모전과 연구대회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함께학교’ 내 ‘수업의 숲’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제공 △지역 역사문화에 관한 전문 해설 인력 지원 확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최 장관, 교원단체들의 ‘교원 보호 장치 미흡’ 지적에 “요구사항 명확히 들어 있어”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교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 및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최 장관은 “발표 하나로 현장체험학습이 바로 활성화되거나 짧은 시간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거나 요구했던 면책 조항의 구체화 및 법제화에 합의했으며,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관해 ‘고의성이 보이거나 중과실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하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알려질 것”이라 예측했다.

 

교사의 형사 책임 부담 경감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법무부와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 장관은 “법무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 및 교육계의 현 요구사항의 배경이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전담 변호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갖췄는지에 관해서는 “교육청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에서 약간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라고 말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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