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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86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교육부·고용노동부, 10개 명단 공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86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중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 제도의 책임성 및 이행력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책임성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674개소이다. 이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며, 485개소는 위탁 보육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나머지 76개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10개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솥다이아몬드공업(주)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사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주식회사 다스 ▲(주)에스에스닷컴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이다.

 

86개 사업장 전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해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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