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훔쳐 딸의 전교 1등 자리를 유지하게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교육현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 1심 징역 4년 6개월보다 1년 2개월을 감형했다.
공범인 기간제 교사 B씨는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역시 8개월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지속해서 제출한 반성문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10~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보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교육현장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공교육을 무너뜨린 중범죄”라며 “고작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다고 형량을 깎아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의 기회를 훔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입시 비리가 터져도 ‘반성문만 쓰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사법부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으며,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고, 딸 C양은 이를 활용해 내신 전교 1등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항소하지 않았으며, 공범인 행정실장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