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기 복직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의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자녀의 유산·사망, 출산’에 한정한 유아휴직 소멸 사유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은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2025년 5월 제기했다.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으나,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확정 및 조부모의 양육 등으로 조기 복직을 신청했으나 소속 교육청이 자녀의 ‘유산·사망, 출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학기 중 담임 교체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과 권익, 교원의 안정적 인사 운영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대신 고용된 기간제 교사는 계약이 자동 해지돼 고용 불안에 내몰린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휴직 등 대체 인력으로 계약된 기간제 교사는 휴직자의 복직 등의 사유가 생기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각각 25명과 19명,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각 36명과 52명 등 2년간 총 132명의 기간제 교사가 계약 해지됐다.
이에 전교조는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기 복직 권리만 확대된다면 기간제 교사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며 “정규직 교사의 권리 신장이 기간제 교사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모순적 구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일시적 과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차별 시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