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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교원에겐 '언감생심', 이유는?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8세->12세로 확대

국무회의 의결, 2일부터 적용인데...'교원 적용 불가'

국회 교육위, 교육공무원법 개정 늦춰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 연령이 확대됐지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6.3 지방선거로 인해 국회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을 당초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조항은 6월 2일(오늘)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이다.

 

그러나 교사 등 교육공무원 적용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교원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교육위는 지난 4월 20일과 23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일에는 상정했지만 정회 후 속개하지 않았고, 23일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 5월에는 6.3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6월 회의 개최 일정 역시 아직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선거가 끝나야 해당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교사들은 차별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교육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돌봄 정책을 수행하는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자녀 돌봄에 있어 차별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저출생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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