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 교육감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2시 17분 현재 강원지역은 강삼영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표율 15.49%
▲강삼영 후보 43.3%
▲신경호 후보 31.1%
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 교육감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2시 17분 현재 강원지역은 강삼영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표율 15.49%
▲강삼영 후보 43.3%
▲신경호 후보 31.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6.3 교육감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전혁 후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임 교육감은 16일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6.3선거는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끝내선 안 된다”며 선거 소청 제기 결심을 밝혔다. 경기교육감 선거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 투표 중단 및 재개 등의 상황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성남에서는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광주에서는 초월읍 제2투표소 등에서 후보의 득표 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 선관위에 선거 관련 집계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6.3선거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결단해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오류에 대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미비 의혹을 받은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조전혁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증빙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더하고 있다. 윤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계획을 밝혔다. 자신의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 앞서 조 후보는 윤 후보가 인터넷언론사 편집인이자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일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이 사직 기한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1월 31일 사직했음을 알리며, 해당 언론사의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사직처리확인원은 6월 8일자 작성된 것으로 실제 1월 31일 사직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선거소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저를 ‘무자격 후보’, ‘불법 후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로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은 조전혁 후보가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윤 후보가 얻은 72만여 표는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댔다. 조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교육감 선거무효 및 서울 전역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선거소청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청의 핵심은 윤 후보의 피선거권(후보) 자격 유무와 그가 받은 72만여 표가 1위와 2위의 당락을 가를 수준인가이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후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윤 후보는 6월 8일까지 인터넷언론사에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언론사를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조 후보는 소청을 통해 “선관위는 후보자격 검증에 실패했다”며 “입후보 중대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가 선거를 완주하도록 방치한 결과 서울시민의 표심이 왜곡돼 선거 결과 자체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더에듀 | 6월 3일, 투표소의 불이 꺼졌다. 유권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당선자들은 꽃다발을 받았다. 그들의 잔치는 끝났다. 그런데 나는 그날 밤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개표 방송 화면 한편에 조용히 흘러간 숫자, 교육감 선거 무효표 108만 7120표. 전체 투표수의 4.0%, 직전 선거보다 20.4% 증가한 수치,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5배. 누군가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접어 넣었을 그 장면들이 겹쳐 보였다. 그들의 잔치는 끝났지만, 그 숫자는 끝나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다. ‘교육감 선거는 과연 우리 모두의 선거였는가.’ 선거가 보여준 가능성 이번 선거에는 분명 희망의 신호가 있었다.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역대 지선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2022년 50.9%보다 무려 10.1% 상승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방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 방식이다. 2018년 현직 교육감 12명 전원 당선, 2022년 출마 현직 13명 중 9명 당선으로 이어져 온 현직 프리미엄은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유지됐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윤호상 후보가 ‘피선거권 없이 출마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조전혁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미궁 속에 빠졌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언론사 사내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캡처본과 등기부등본을 공개, 사실로 드러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조전혁 “윤호상, 출마 자격 없었다”...재선거 주장(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912)) 이에 윤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 당일까지 특정 언론사의 사내이사 및 편집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를 지난 1월 31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날짜로 작성된 해당 언론사 명의의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사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시스템 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