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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서울] 윤호상 후보, "조전혁 후보 주장은 허위사실"

법적 대응 시사 "조 후보 죄 엄중히 물을 것"

"편집인 사직서, 1월 31일 제출·수리 완료"

사내이사 활동, "추가 입장 밝힐 것"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윤호상 후보가 ‘피선거권 없이 출마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조전혁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미궁 속에 빠졌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언론사 사내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캡처본과 등기부등본을 공개, 사실로 드러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조전혁 “윤호상, 출마 자격 없었다”...재선거 주장(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912))

 

이에 윤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 당일까지 특정 언론사의 사내이사 및 편집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를 지난 1월 31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날짜로 작성된 해당 언론사 명의의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사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시스템 상에 편집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령의 발행인이 운영하는 사측의 행정 처리 지연일 뿐”이라며 “이미 정정 요청을 완료한 상태로 미정정 상황까지 후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교활할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시 고용된 사실이 없어 관련 소득신고 사항 또한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며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조 후보의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를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는 것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후보가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5년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에 그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해당 언론사와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며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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