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독감에 걸렸음에도 출근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지난 8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A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진행, 가결했다. 지난달 첫 회의 보류 결정 이후 한 달만에 이뤄진 재심의이다.
고인 A씨는 지난 2월 B형 독감 확진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으나 명시적 병가 사용 의사 표현이 없자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관련기사 참조: 독감에 출근하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사회적 타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05))

전교조, 고인 명예 회복 첫걸음...제도 개선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하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 중심 논의에 머물러 있다”며 “공공성 강화 책임과 제도 개선 없이 지원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 발생 시 교원의 병가 사용권 실질적 보장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 수 중심으로 개선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사교조 “교육현장 구조적 문제, 교사의 생명·안전 위협”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사교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사교조는 “아파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던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병가 사용이 눈치 보이는 분위기, 대체인력 부족,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사립유치원 운영 구조의 취약성,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
이들은 ▲교원의 건강과 학생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우 병가 사용 의무적 보장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대체인력 지원 체계 마련 ▲교육청 지도·감독 책임 강화 ▲직무상 재해 심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유치원교사노조 “교육현장, 교사 건강권·유아 안전 함께 보장돼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환영을 표함과 동시에 결정이 너무 늦게 내려졌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열악한 유치원 현장의 구조, 대체인력 없는 교육환경 그리고 교사의 건강권을 철저히 방치한 제도가 빚어낸 구조적 살인”이라며 “교육현장은 교사의 건강권과 유아의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 감염병 노출 및 건강권 침해 실태 전면 조사 ▲모든 유치원에 대체교사 지원 체계 마련 ▲교직원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안전보건 관리 기준 의무화 ▲직무상 질병, 감염병 노출, 과로와 관련한 직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적용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 즉각 수립 등을 제안했다.

교사노조 “교육현장 구조적 문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이 병가조차 마음 놓고 쓸 수 없었던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명의 교사가 아프면 즉시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동료 교사 및 현장 전체로 전가돼 ‘쉴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
교사노조는 ▲대체 인력 상시 확보 체계 마련 ▲교사의 병가 사용권 실질적 보장 ▲교사 건강권 관점의 인력 배치, 업무 부담, 감염병 대응 체계 재검토 ▲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