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미국 코네티컷주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다. 법안은 공립학교 교육과정 개편, 교사 연수, AI 전문 인력 양성,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9일 미국 코네티컷주의 지역 언론사 CT Insider의 보도에 따르면, 네드 라몬트(Ned Lamont) 코네티컷주 주지사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관련 포괄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컴퓨터 과학과 AI 교육을 공식적으로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2026~2027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는 컴퓨터 과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AI와 신기술 관련 개념이 포함된다.
다만 학생들이 별도의 AI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거나 컴퓨터 과학이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구는 새로운 독립 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 교과 과정에 AI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안은 학생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 포함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플랫폼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하루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한 해제 여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다.
AI 챗봇에 대한 안전장치도 담았다. 법안은 AI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자살 충동을 부추기거나 연애 관계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코네티컷 AI 아카데미(Connecticut AI Academy)’도 설립한다.
연말까지 설립될 예정인 AI 아카데미는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AI의 원리와 책임 있는 활용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AI 관련 직업 교육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3세부터 20세 청소년을 위한 교육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 대상 연수도 확대된다. AI 아카데미는 교원단체 등과 협력해 교실 내 AI 활용법, 학생 지도 방법, 교육과정 적용 사례 등을 다루는 온라인 강좌와 영상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는 7월부터 교사 자격 취득 프로그램은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수업과 학생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분야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코네티컷주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AI 연구와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을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AI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인재 매칭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휴버트 델라니(Hubert Delany) 코네티컷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AI 오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과 근로자들이 AI 중심의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코네티컷주가 사람 중심의 AI 정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