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3세 아들을 돌침대에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 3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친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을 신청했다.
그가 신청한 증인은 중학교 2학년 조카 C군과 배우자 D씨이다. 변호인은 “C군은 돌침대가 놓인 안방에 있었고, D씨는 안방 옆 거실에 있었다”며 “당시 A씨가 숨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C군과 D씨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10분 정도 같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요, 심한 아동학대를 저지를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는 응답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3세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닷새 만에 숨졌다.(관련기사 참조: 양주 3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첫 재판...친부 A씨 ‘혐의 부인’(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