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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서울] 조전혁, 선거무효 및 재선거 소청 접수..."선관위, 윤호상 후보자격 검증 못 해"

12일 중앙선관위에 접수

윤 후보, 언론사 편집인 및 사내이사 유지 상태서 선거 치러...공직선거법 위반

윤 후보, 72만여 표 득표...선거 당락 뒤바뀔 수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은 조전혁 후보가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윤 후보가 얻은 72만여 표는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댔다.

 

조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교육감 선거무효 및 서울 전역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선거소청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청의 핵심은 윤 후보의 피선거권(후보) 자격 유무와 그가 받은 72만여 표가 1위와 2위의 당락을 가를 수준인가이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후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윤 후보는 6월 8일까지 인터넷언론사에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언론사를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조 후보는 소청을 통해 “선관위는 후보자격 검증에 실패했다”며 “입후보 중대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가 선거를 완주하도록 방치한 결과 서울시민의 표심이 왜곡돼 선거 결과 자체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1위 정근식 후보와 2위인 자신의 표 차이가 33만여 표인데 반해, 윤 후보의 득표수는 72만여 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후보는 보수후보로 나온 만큼, 그가 얻은 표는 민주진보 정근식이 아닌 보수인 조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조 후보는 다른 보수 후보인 김영배·류수노 후보의 득표 비율을 따졌을 때, 윤 후보의 표 중에서 자신에게 48만여 표가 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자격 후보의 위법한 완주가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왜곡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시스템만 확인했어도 후보 자격에 대한 검증이 가능했다”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몰랐다면 선거 관리 자격이 없는 수준의 무능”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모든 후보 자격 심사부터 투개표 관리까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무효로 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조 후보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 증거로 지난 1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6월 8일자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의 단순 행정처리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월 31일자 사직과 관련한 사직서 등 증빙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4%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50% 보전 대상이다. 후보자격 없음이 드러날 경우, 선거비는 보전받을 수 없으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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