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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발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4년 만에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별휴가 확대·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및 민원업무수당 확대·퇴직준비교육 교육비 예산 확보 노력 등이 신설됐다.

 

서울교육청과 서울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연대(서울교육청노조, 서울교육청사서노조, 센유노조, 서울교육청시설관리직공무원노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4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등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별휴가 확대·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및 민원업무수당 확대·퇴직준비교육 교육비 예산 확보 등이 노력 조항으로 신설됐다.

 

강화된 것은 ▲조합원 교육시간 분기별 4시간 보장 및 연도 내 이월 사용 허용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인쇄실 공기청정기 설치 및 노후 동사 장비 교체 ▲인권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체계 강화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건의 등이다.

 

△재량휴업일에 연가와 학습휴가 등 휴가권 사용 침해 금지 △차, 다과 제공 등 손님맞이 업무를 관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저경력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및 노동 관련 교육 실시 △공공·민간 부문 휴양시설과의 제휴 확대 등은 4년 전과 같이 담겼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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