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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순회교사 법제화, 교원단체들 "환영"하지만...

교육부, 지난 16일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방안' 발표

전교조 "임시방편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지도·감독 제도 필요"

교사노조,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확보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냐'

유치원교사노조 "대체인력, 인건비 대신 교육청이 파견해야"

교총 "국회와 교육부, 순회교사 배치 관련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순회교사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독감 사망 사립유치원 교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유치원 순회교사 법제화, 대체인력풀 가동 등의 대책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유치원 순회교사 법제화, 병가 사용 가능 여부 감독 강화"...교육부의 독감 사망 유치원교사 대책은?(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976))

 

이 같은 방안에 교원단체들은 제도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체교사 인력이 단순히 재정 지원 형태로 지원되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평가했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교육부의 방안을 ‘임시방편적’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현장 요구에 교육 당국이 최소한의 응답을 시작한 것”이라면서도 “행정 편의적 관리 대책과 단기 강사 배치 등의 방안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풀을 조회하는 플랫폼 일원화를 넘어,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 ▲비담임·보결전담교사제 구체화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구조개혁 ▲대체인력의 질적 내실화 등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역시 문제 개선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지원 방안이 인건비 재정지원 확대로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 곧 안정적인 교육과 유아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봤다.

 

그러나 “예산만 지원한다고 현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운영 부담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의 휴식권은 여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완책으로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대체인력의 공적 지원체계 마련 검토 ▲추가배치교사 확충 ▲유아특수교사 대체인력 지원 체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은 유치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다만 재정 지원 형태의 대체인력 지원 방식 대신 인력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상시 수업지원 교사’와 ‘추가배치 교사’의 대폭 확대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복무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또한 환영을 표하면서도 국회와 교육부의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 처리의 즉각 병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장치와 법적 안전망 마련 ▲사립 경영진의 인식 및 실천적 변화 유도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예산 확보 ▲실효성 있는 교원 정원 및 인력 지원 ▲재정 및 인건비 지원액 격차 완화 ▲대체 교사 지원 사유 확대 ▲교사 구인난 극심 지역 추가 교통비나 수당 등 재정적 인센티브 차등 지원 ▲교육행정기관의 사립 복무 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권 적극 행사 등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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