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성평등교육 실시 교사들은 학교 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법과 교육과정의 부재, 민원과 저항에 취약한 학교 현장을 꼽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탁틴내일은 16일 국회에서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의 성차별과 혐오가 디지털 공간에서 고착화·강화하는 현상 극복을 위해 준비됐다.
발제는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학교 성평등 교육, 무엇이 가로막는가’를 주제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교육자료 마련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초중등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명의 교사(91%)가 부정적(잘 실시되지 않는다/ 대체로 잘 실시되지 않는다)으로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복수응답)‘교육과정 및 교재에 성평등교육 내용 부족’이 가 14명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교육’, ‘성평등교육, 성교육에 대한 민원과 저항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3명,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평등교육 진행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과정 및 교재에서 성평등 관련 내용 부재’와 ‘민원으로 인한 위축과 공격’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교육부가 발간한 양성평등교육 운영 안내서를 활용해 교육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교사연구회와 교사모임 등 다른 교사와 공유한 수업자료를 사용했다.
원활한 학교 성평등 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10명)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민원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명,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성평등 교육 운영 안내서와 교육자료 배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명이었다.
왜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까...대안은?
김 부위원장은 학교 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요인으로 ▲법의 부재 ▲교육과정의 부재 ▲민원과 저항에 취약한 학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성평등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분산적으로 존립하고 있으며, 실행 주체가 각기 다르고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법과 교육과정의 부재는 결국 성평등교육의 실행을 교사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기대게 만들어 공교육 내에서도 성평등교육의 질적, 양적 편차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성평등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학습자의 권리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는 성평등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성평등교육을 시민의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정에 성평등 용어 명시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교육·시민단체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학습자의 권리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는 성평등교육을 위해선 △교육의 자율성 보호 △학교 민주주의 실현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추진을 제시했다.
교사 개인 아닌 국가와 제도의 보증 필요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평등교육의 연속성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제도가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진 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대표는 “성평등 교육의 국가적 정당성과 명확한 정책적 신호 부여가 필요하다”며 “사법화, 단절 중심의 대책에서 탈피해 교사의 전문적 중재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생활지도 고시-학칙’으로 이어지는 성평등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법률에는 △성평등교육은 공교육의 필수적 가치 △교사 주도의 관계 회복 절차를 먼저 거치는 단계적 갈등 처리 구조 △교육부 고시 내에 ‘성평등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권한과 범위’ 구체적 명시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