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들이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학생의 엄중 처벌과 피해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교생은 4월과 6월 두 차례 침입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A군에 대한 엄벌과 피해 교사 전폭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성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A군은 경찰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 발생한 것과 야간에 특정 교실을 찾아 들어간 것, 1·2차 범행에서 동일한 여교사의 학급과 개인 물품을 표적으로 삼은 것 등을 그 이유로 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들은 “체액을 이용에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타인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도 주장했다. 주민 여가 및 주차장 활용 등 학교 시설 개방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감시하고 차단할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학교 후문 및 취약 지역 등 지능형 CCTV(이상 행동 감지 기능 포함) 추가 설치 ▲교실 출입구 지문·카드 인식 시스템 도입 ▲교육활동 시간 외 외부인의 교사 근무 공간 진입 원천 차단 ▲비상벨 시스템 전면 도입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들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관할 지원청은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