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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2심 재판부,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육 정상화 첫걸음...늦었지만 법과 상식 바로서는 판결"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평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검찰과 신 교육감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동일하게 573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교육자치법 위반), 교육감에 당선될 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기소됐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며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환영 논평을 내고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수년간 강원교육을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뜨렸으며 강원교육이 잃어버린 신뢰와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며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29.51%를 기록, 강원교육감에 당선됐으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33.09%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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