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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유윤식] 한계 명확 '교육감 선거'...혁신을 위한 5대 제안

 

더에듀 | 지방교육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얼마 전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간 네거티브 공세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과거의 구태를 되풀이했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그 한계가 명확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와 공약조차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이다. 정당 공천과 기호가 없다 보니 투표용지 게재 순서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충북 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 약 139만 6000명 중 기권 및 무효표가 무려 59만 1000여 표(약 40%)에 달했다. 충북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선거를 아예 외면했거나 투표를 하고도 무효 처리된 것이다.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도 심각한 폐단이다. 광역 단위 선거 특성상 국회의원 선거보다 많은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 후보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이는 추후 부정부패나 선거비용 보전 비리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선거가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슬로건이 앞서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성향이 다르면 임기 내내 예산 편성과 조례를 두고 갈등을 빚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 특정 후보 줄서기와 선거 후 보은·코드 인사는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고질적 후유증이다.

 

이처럼 선거제도의 폐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선거가 끝나면 4년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최근 충북교사노조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의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필자는 현장 교사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의 5대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 구성원(선거권이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중심의 ‘제한적 직선제’로의 전환이다.

 

이를 통해 교육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선출하고 소모적인 대중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 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선거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

 

셋째, 선거공영제의 전면 강화이다.

 

국가가 선거 비용과 홍보를 더 분담하고 비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돈 없는 유능한 교육 전문가도 출마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

 

넷째, 모바일 투표 도입이나 시·도지사 선거와의 분리 실시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깜깜이 선거’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끝으로, 현직 교원이 출마할 때 사직이 아닌 '휴직'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75.6%가 ‘휴직 후 출마 허용’에 찬성, ‘사직 후 출마(18.5%)’보다 4배 이상 높은 지지를 보였다. 현장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전문성을 보장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인 셈이다.

 

교직사회의 중심에는 진영과 계파가 아닌 오직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굴욕적인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이제는 교육계가 직접 나서서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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