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당국이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에 보건교사를 징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통 호소 학생에 대한 신고 미비를 이유로 댔지만, 보건 당국이 식중독 원인 시점을 그 이후로 확정했음에도 징계 요구 철회를 하지 않아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은 29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립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은 9월 9일 중식 급식으로 제공된 ‘대패삼겹살’이었다.
그러나 북부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에 이 학교 보건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복통 환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아 ‘집단환자 신고 소홀’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댔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보건실을 찾은 복통 환자는 식중독 감염원이 제공된 9월 9일 하루 전인 8일이었다.
보건교사노조는 “시간적·과학적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교사는 급식 운영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북부교육지원청에 사실관계 재검토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철회 사유가 없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민 보건교사노조 서울지부장은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들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더 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를 묵인한다면 모든 급식사고의 책임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보건교사가 독박을 쓰게 되는 악질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징계를 주도했던 급식팀장은 오는 30일 명예퇴직이 예정돼 있다. 이에 “도망치려는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장이 직접 면담에 나설 것과 부당 징계 요구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교 역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교육당국에 징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총 430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한을 교육장에게 제출 후 면담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