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건부이다.
29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올 3~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가동됐으나, 현행 만 14세 유지 권고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준 유지를 지지한 반면, 여론은 연령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또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정부가 이 같은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또 소녀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내용은 30일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