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 교사가 제외돼 있는 것에 인사혁신처 등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정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차별이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지급의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직급보조비는 직무에 따른 업무 수행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사는 교직수당을 이유로 직급보조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장과 교감에게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 차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배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인사혁신처 공식 질의 결과, 제외 이유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나 유권해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교육부 역시 배제 사유에 대한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대초협은 이를 두고 수십 년간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일호봉제를 적용받는 검사를 예시로 들며 “검사는 직급보조비를 지급받는 반면, 교사는 제외되어 있다”며 “동일 임금 체계를 가진 직군임에도 특정 직군만 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관행이 고착화한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교사의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 제외 명확한 근거 제시 ▲직급보조비 지급 즉시 시행 ▲차별적 수당 구조 전면 재검토 및 시정 ▲수당 체계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현재 공무원 보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7% 이상의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