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장덕우 기자
미국, 대법 판결 힘입어 反트랜스젠더 조치 잇따라 등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한 스포츠팀 구성을 규정한 주 법률이 헌법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 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트랜스젠더의 참여를 허용하는 주의 법률에 관한 판단은 판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전용 공간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주들의 상식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학생의 트랜스젠더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교육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1일에는 ‘개정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의 달이었던 6월을 마무리하면서 여학생 권리 보호 성과를 홍보했다. 이달에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참여와 화장실, 탈의실, 숙소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9
더에듀 장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