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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에 하천 안전 점검 요구 칠곡교육지원청 "취소합니다"

학교에 공문 보내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점검' 요구

안전요원 배치, 안전장비 확보,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하라

경북초교협, 문제제기 "학교 교육활동 범위 아니다"

지원청, 지난 6일 취소..."지원청이 단독 점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천·계곡 안전 점검을 학교에 시키려던 경북칠곡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반발로 지침을 철회하고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2026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점검’은 학교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취소하고 교육지원청 단독 점검으로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애초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학교에 공문을 내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합동점검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안전요원 배치, 위험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수욕 안전구역 안전선과 부표 설치 여부, 구명환과 구명보트 등 안전 장비 확보 여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근무지 식별 표시 및 안전 초소 근접 배치 유무 등의 점검도 요구했다.

 

이를 본 교사들은 학교의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정 전가임을 주장, 칠곡교육지원청에 항의했다.

 

특히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직접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 칠곡교육지원청의 지침 변경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칠곡교육지원청은 상위 기관인 ‘경북교육청 추진 사항’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원청에 점검을 지시했을 뿐 단위학교에 점검을 맡기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 전달 구조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학교에 맡길 일과 지원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행정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불필요하게 전가되는 업무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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