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학교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교권 회복’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민원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최종 방어선은 바로 ‘교감’이다. 민선6기 교육감 취임식 후 교육청에서 아무리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무 총괄자는 결국 교감이다.
7년간 교감직을 수행하며 느낀 점은 명확하다. 교감이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혁신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교권 회복 논의에서 학교 현장의 중심인 교감이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보면 학교 현장의 수많은 난제를 돌파한 힘은 언제나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이었다.
2012년 송정중학교 교감 재직 당시,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에 적용되는 ‘1인 부장 체제’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 당시 김군남 교무실무사와 협력해 대외 공문을 전담 처리하는 체계를 과감히 도입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경험도 있다. 방학 중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서울교육청에 건의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복무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냈고, 교장·교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대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는 적극 행정은 학교와 교육청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현재 위기에 처한 교감의 고충을 해소하고, 새로운 혁신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악성 민원 전담하는 법적·행정적 보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갈등 발생 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갈등 조정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고 교감이 교권 침해 시 변호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통·반복 행정 업무 지원으로 행정 부담 경감도 이뤄내야 한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행정 지원을 통해 교감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정 장학과 수업 지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당 역전 현상을 바로잡는 직무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부장교사와의 수당 역전 현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장 업무추진비의 30% 수준이라도 교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확보해 주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현장 교감단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적극 행정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소통 창구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감의 사기 진작은 단순히 특정 직급의 처우 개선을 넘어서는 일이다.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교육청이 교감과 깊이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할 때, 우리 아이들도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