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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늘봄실무사' 지정 취소...교육공무직본부 "올바른 결정"

최근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안)’ 의견 수렴 후 취소

인솔자, 학교 자체 판단으로 강사 외에 '늘봄운영인력' 명시

교육공무직 "인솔 책임 떠맡을 이유 자체 없어" 반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실무사 등 운영 인력의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지정 논의가 철회됐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안)’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논란이 된 사안은 ‘학교 자체 판단에 따라 강사 외의 늘봄운영인력이 인솔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결정에 따라 늘봄실무사 등이 인솔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실무사에게 사고 발생 시 법적·배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다”며 “아무런 권한과 훈련, 보상 없이 떠넘기는 통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인솔 책임을 애초에 떠맡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며 “업무 범위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안전 부담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방안(안)을 취소하고 이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나 운영 지침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모두 갖고 있다”며 “방과후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할 경우 적용해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올바른 결정”이라면서도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규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은 “교육부의 학교 의견취합 공문은 학교 구조 상 교육공무직이 접하지 못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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