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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약하지 않나"...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재검토 지시

성평등가족부, 국무회의서 조건부 1세 하향 제시

李대통령 "현장·국민 의견 재수렴" 주문

교총, 환영..."중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결론 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결론을 낸 성평등가족부에 국민여론 재수렴을 지시했다. 상한 1세 일률 하향 의중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청취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현행 만 10~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 결과라고 보고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낮추는 것이다.(관련기사 참조: 촉법소년 공론화 결론 '14->13세 하향'..."강력·중대·반복 범죄로만"(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9127))

 

그러나 부처 의견을 묻는 이 대통령에게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책임능력 등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외 인정, 중대범죄 규정 쟁점 등에 우려를 제기, 일률적 1세 하한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률적으로 낮춰도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남용돼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부분적 1세 하향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현장 의견,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을 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처벌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다”며 “그게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영’ 표한 교총...“중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결론 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재검토 지시에 환영을 표하며 중대교권침해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도 서둘러 결론을 내주길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의로 살인을 하더라도 촉법소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가해자의 처분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사건진행상황 통지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조속한 결론도 촉구했다.

 

교총은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 조치 결과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사법 처벌 강화 차원에만 국한하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중대교권침해에는 여전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교실 내에서도 동일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안도 함께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가해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만큼이나 피해 교원과 학생의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초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교육부는 조건부 하향에 공감하는 의사를 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교육과 회복 방향을 유지를 기본으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 경찰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수적인 대책”이라며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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