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민원과 상담의 기준을 살피는 ‘학교반장 이덕난’ 제10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오픈됐다.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편에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출연해 참교육 5화에 등장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살폈다.
또 최근 대법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판례를 살피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인정을 가르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봤다.
참교육 제8화에 등장하는 자녀의 건강과 학습권을 해치는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도 다뤘다.
8화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의대 진학을 위해 불법 약물을 복용시키고, 졸음을 방지한다며 식사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않는다. 이 사안은 졸음방지약 등 현재 학교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불법 약물의 실태를 조명한 것이다.
이에 이 반장과 홍민정 변호사는 소년범죄의 실태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마약 사범의 증가를 살피면서, 불법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