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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쟁점] 교장·교감은 받고 평교사는 못 받는 ‘직급보조비’…왜?

대초협, 교육부·인사처에 제외 근거 요구했지만 관련 내부자료 ‘부존재’
법적 근거는 지급대상 정한 대통령령…“부존재=근거 없다”는 해석은 달라
2027년 공무원 처우개선 본격화…평교사 제외 체계도 재검토 요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장은 받는다. 교감도 받는다.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도 받는다. 그런데 일반 평교사는 받지 못한다.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얘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3일 평교사도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평교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관련 내부 검토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발단이다.

 

그렇다면 정말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것일까. <더에듀>가 현행 법령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은 공무원에게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표에는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도 따로 정해져 있다. 교장·원장과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이 포함된다. 일반 교사는 없다.

 

따라서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대통령령의 지급구분표가 평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초협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했다는 ‘정보 부존재’와는 다른 문제다.

 

대초협에 따르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건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법적·행정적 근거 문서와 그 이유를 검토한 내부자료 또는 유권해석 등이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결국 확인된 건 ‘평교사를 왜 제외했는지 설명하는 별도 행정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 ‘평교사를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다.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해야"

그렇다고 논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음 질문이 남는다. 왜 대통령령은 평교사만 지급대상에 넣지 않았으며, 그 구분은 현재도 합리적인가.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 등에 따른 직무 수행을 보조하는 수당이다.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와 다르다. 현행 지급표 역시 교육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해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등을 직위에 따라 지급대상에 넣고 있다. 일반 평교사는 이 체계 밖에 있다.

 

교원에게 별도의 수당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에게는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이 지급되고 보직·특수교육·담임 등 업무에 따라 가산금이 붙는다.

 

때문에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신설해야 하는지는 ▲기존 교직수당과의 관계 ▲교원의 직위·보수체계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추가 재정 규모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보공개 결과만으로 곧바로 ‘차별’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2027년 공무원 보수를 3.9% 인상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9급 초임 보수도 수당을 포함해 월 3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민간과의 보수격차와 하위·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초협은 이런 보수체계 개편 과정에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학부모 대응과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교사의 책임이 커진 만큼 과거에 만들어진 지급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다. 평교사를 제외하도록 만들어진 현재의 기준에 지금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현행 제도를 다시 검토할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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