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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쟁점] 수행평가에 들어온 AI 활용 기준…교사는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교육부, AI 활용 일률 금지 대신 교사별 허용 범위·활용 기록 기준 제시
2026학년도 학생평가 자료에 반영…결과물 넘어 학생의 사고·수행 과정 확인
교사의 판단과 안내 역할 확대…학교 차원의 지원과 업무분장도 과제
2026학년도 학생평가 자료에도 AI 활용 기준 반영…현장 적용 본격화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인공지능(AI)이 만든 결과물과 학생 자신의 성취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지난 21일 본지가 던진 질문에 교육부의 수행평가 관리방안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은 2026학년도 시·도교육청 학생평가 자료에도 반영됐다.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교사가 과제별 활용 범위를 정하고, 학생의 AI 활용 과정과 실제 수행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제 교실의 질문은 AI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학생 자신의 성취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AI 사용 허용 범위부터 활용 기록까지…교사가 기준 정한다
교육부 관리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활용 과정 표기, 사전교육, 평가 설계,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평가 목표, 과제 유형,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사용의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정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제출하거나 문제풀이 앱이 만든 답안을 그대로 내는 행위 등이 금지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자료탐색 등 AI 활용을 허용하는 평가에서는 사용 도구와 입력한 질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 등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필요하면 학생에게 제출 내용에 대한 구술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학생이 평가 전에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교육부는 학기 초 공통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개별 수행평가에 앞서 해당 과제의 구체적인 AI 활용 기준을 다시 설명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도 교사의 지도 사항이다. 학생 이름과 학번,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 분석에 사용하는 파일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평가자료에 반영…‘결과물’보다 수행 과정

관리방안은 정책 발표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23일 안내한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 자료에는 수행평가 AI 활용 기준이 담겼다. 적용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자료는 AI를 수업과 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한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학생의 독자적인 사고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강조했다.

 

이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부분과 학생이 직접 사고하고 수행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결과물을 제출했더라도 학생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AI의 답을 어떻게 검토·수정했으며, 자신의 판단을 어디에 반영했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준은 생겼지만, 교사 역할은 어디까지?

AI 활용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교사가 수행평가 전에 판단하고 안내해야 할 사항도 분명해졌다. 허용 범위를 정하고, 학생의 활용 기록을 확인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개인정보보호까지 살펴야 한다.

 

다만 이를 곧바로 별도의 ‘AI 추가 업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되는 관리방안은 교사의 수업·평가 역할을 제시한 것이지, 새로운 담당 직무나 수당체계를 정한 문서는 아니다.

 

교육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AI 교육 담당교원 연수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발표했다. 이는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모든 교원에게 동일한 별도 업무가 부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가 자신의 평가를 위해 수행하는 일과 특정 교원에게 학교 전체의 AI 교육·사업 운영 등을 별도로 맡기는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업무분장과 지원체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교육부가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올 2월 중 안내하겠다고 예고한 별도 가이드라인의 공개·전달 형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는 독립 문서로 배포됐는지, 다른 지침에 통합됐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AI 시대의 수행평가는 교사에게 새로운 도구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할 평가를 설계하고, 그 판단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을 학교 차원의 기준과 지원을 마련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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