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일까, ‘극한직업’일까.
고용안정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력구조를 가진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는 악성·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생활지도 갈등,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대응과 감정노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상반된 인식 사이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30일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백승아·강경숙 의원이 연 정책토론회의 제목이다. 핵심은 교직을 ‘극한직업’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설명했던 교사의 건강 문제를 ‘직업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문제제기다.
우울·PTSD ‘위험군’…‘환자’는 아니다?
토론회에서 다룬 초등교사 2179명 대상 직업건강 실태조사에서 PHQ-9(우울증 선별도구) 기준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였다. 78.8%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들은 지난 8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개한 연구에서도 제시됐다. 다만 ‘초등교사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보고식 선별검사의 위험군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은 다르다.
표본에도 한계가 있다. 조사 참여자들은 교원노조를 통해 모집된 온라인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답했다. 비교 대상이 된 다른 직군 조사와 표집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이번 조사만으로 전체 초등교사의 질환율이나 ‘교사가 다른 직업보다 더 위험하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왜 ‘스트레스’ 아닌 ‘직업병’인가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오히려 숫자 다음에 있다.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의 스트레스로 보면 정책은 상담과 치료, 회복 지원으로 향한다.
직업적 위험으로 보면 질문이 달라진다. ‘아픈 교사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서 ‘어떤 노동환경이 교사를 아프게 하며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연구에서는 초등교사가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 돌봄, 정서지원, 학부모 소통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노동 특성에 주목했다. 실제 한 달 동안 위협을 경험했다는 교사가 13.8%, 언어폭력은 28.7%, 모욕적 행동은 33.0%였다.
토론회에서는 교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관 중심 민원 대응, 휴게시간과 대체인력 보장, 교사 직무범위 재설계 등이 제안됐다. 그렇다고 교사의 정신질환이 별도의 ‘직업병’으로 일괄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신체·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나 민원인의 폭언 등에 따른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직업병’이라는 새로운 이름 자체보다 어떤 교직환경을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보고 예방·보상체계에 반영할 것인가에 가깝다.
제도는 있는데 왜 체감은 낮나
새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교육부는 교권 관련 법 개정 이후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확대했고, 올해 1월에도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내놨다.
그런데도 건강위험과 현장 어려움이 계속 확인된다면 기존 제도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빙하고 신청해야 작동하는 제도라면 가장 소진된 교사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휴가·휴직 제도가 있어도 교실에 들어갈 대체인력이 없다면 실제 사용에는 한계가 생긴다.
교직의 안정성과 건강위험도 서로를 지우는 관계는 아니다. 고용이 안정된 전문직도 특정한 직무환경에서 반복적인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조사만으로 교직 전체를 ‘극한직업’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
결국 2179명의 조사가 남긴 질문은 질환율 자체에만 있지 않다. 교사의 건강 문제를 어디까지 개인이 감당할 스트레스로 보고, 어디부터 국가와 교육기관이 예방해야 할 직업적 위험으로 볼 것인가.
‘직업병’이라는 말의 물음표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다만 그 질문은 교사 건강정책의 출발점을 ‘아픈 개인’에서 ‘아프게 만드는 환경’으로 옮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