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등록 2024.05.31 1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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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 판결 ‘존중’, 폐지 의견 ‘변함없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법원이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를 확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조례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대법원이 지난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 및 기독교계는 조례 내용 중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권리화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철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당진시 제1선거구)은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같은 달 제정 12년 만에 폐지가 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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