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쉬는 시간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권고 받은 중학교, 오히려 규정 강화

  • 등록 2024.05.31 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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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학생에게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수거 근거 강화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속 한 중학교 재학생들은 지난 2022년 9월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무적 제출로 변경해 오히려 수거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인권위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거 규정을 강화해 유감을 표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은 수업 시간에만 인정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밝혔다.

 

한편,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권위법에서는 권고 미이행 시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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