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찾아가 욕설한 학부모...법원 집행유예 실형 선고

  • 등록 2024.06.12 18:44:09
  • 댓글 0
크게보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12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며, 교사 주변에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