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교육비 소득공제 만 18세까지 확대"...박성준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 등록 2024.06.16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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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변경해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금액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극복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8세까지 되어 있는 지원 대상은 만 18세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초등 취학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초등 취학 전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박성준 의원은 “낮은 출산률은 단지 하나의 이유에서 파생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가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은 물론, 필수적인 교육까지 함께 챙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다방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게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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