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배 시세차익 논란 속초 동우대 터 매각...속초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맞대응

  • 등록 2024.06.25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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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난 2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의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 속초시는 학교법인 경동대가 매각을 추진하는 노학동 옛 동우대학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로 맞대응했다.

 

속초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동대 부지 일대 29만1천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라 설명했지만, 사실상 경동대의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 추진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경동대는 지난 5월 법인 소유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낸 이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속초시는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특히 경동대는 대학 건립 당시 속초시로부터 81필지 18만1597여㎡의 시유지를 1억 3050만 3559원, 1㎡ 당 718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다. 그러나 동우대는 지난 2013년 경동대와 통합되면서 폐교됐고, 경동대는 현재 이 부지를 855억 26000만여원에 매각을 시도하고 있어 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등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킬 수 없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경동대 부지를 시민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된 부지는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필요시 관련 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지혜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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