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쫓겨나면 좋겠다"...성추행 피해 학부모의 절규

  • 등록 2024.07.13 13:45:14
  • 댓글 0
크게보기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성추행당한 초4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부친인 A씨에 따르면 작년 10월 초등학교 4학년 B양은 아파트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C군과 놀이터에서 만나 여러 차례 놀며 친분을 쌓았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C군의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A씨는 “가해자가 5월부터 딸아이가 하원 시간에 공동 현관문에서 기다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몸과 가슴,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6월에는 딸이 도망가려 하니 몸으로 막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B양은 피해를 당한 날에는 옷장에 들어가 한참을 울기도 했으며 부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밥을 먹으라 다그치기도 했다며 후회했다.

 

특히 딸아이가 가해 학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한탄했다.

 

C군의 범행은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이 이상함을 느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면서 발각됐다.

 

주민이 확인해 보니 B양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고 있었고 가해자 C군은 도망치고 사라졌다.

 

이후 주민은 B양 집을 방문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C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10일 해당 사건 접수 후 C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폭위를 열어 C군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면서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은 할 수 없다. 강제 전학이 최대 처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가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 딸은 가장 안전한 집도 혼자 오지 못해 가슴 아프다”며 “성추행을 당한 날에 집에 오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딸을 혼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정말 괴롭다. 가해자가 이사 가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야할 판”이라며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가해자 측이 세종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수습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