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 조회하지 마라"...정성국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7.22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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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교육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취업 예정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그간 학교에서 진행했으며, 특히 교사들이 진행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6월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정성국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함으로 교육감(장)에게 그 책무를 부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강사, 시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에게 떠넘겨진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때까지 행정업무 이관‧폐지 활동을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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