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채워야 한다. 단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