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법 의결...26일 본회의서 처리

  • 등록 2024.09.24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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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여기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 해당 사건으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신설,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 등의 삭제와 피해 예방 업무를 맡게 했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해 지난 9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6일까지 총 43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 수는 617명이었다. 이중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350건은 수사의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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