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 중학교 우선배정 3명 이상 자녀 가정으로 확대" 의결

  • 등록 2024.09.30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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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명 이상 자녀 가정의 중학교 우선 배정 기준에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자율형공립고는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3인 이상 자녀 가정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중고등학교 입학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내부형으로 제한했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한다.

 

내부형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고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와 입학전형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추가로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은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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