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프랑스, 품행점수 50점 이하면 성적 상관 없이 유급...대통령 서명만 남아

  • 등록 2024.10.03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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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 지난달 25일 이탈리아 하원이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이 발의한 교육법안을 찬성 154표로 가결했다고 ANSA 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중·고교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품행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유급 처리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은 국가 시험인 '에자메 디 마투리타(Esame di maturità)' 응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품행 점수가 6점인 학생은 시민 교육 시험을 치러야 한다.

 

더불어, 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 최소 500유로에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올해 들어 교직원을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 사건이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한 사실이 있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충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국 학생회와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무솔리니 정권의 정책과 유사하다며, 학교가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통해 교사의 권위 회복과 교육 현장 내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AI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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