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기니..."교권침해 학생 조치 약화, 보호자 조치 강화"

  • 등록 2024.10.10 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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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 분석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약화했으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는 학교 업무 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전보다 약화했으며,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교보위의 1호(교내선도) 및 2호(교내 및 외부기관 연계 선도) 조치는 ▲2020년 31.5% ▲2021년 31.9% ▲2022년 31.4% ▲2023년 24.5% 였으나 2024년에는 50.1%로 높아졌다.

 

그러나 4호(출석정지) 및 5호(학급교체) 조치는 ▲2020년 46.8% ▲2021년 45.1% ▲2022년 47.6% ▲2023년 49%에서 ▲2024년 34.8%로 낮아졌다.

 

6호(전학) 및 7호(퇴학) 조치는 ▲2020년 10.5% ▲2021년 11.3% ▲2022년 12% ▲2023년 12%에서 ▲2024년 9.1%로 낮아졌다.

 

또 2024년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는 각각 6%, 24%를 기록했다.

 

반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2024년에 조치 없음은 10.9%에 그쳤다. 지역교보위 이관 전에는 대부분이 ‘조치없음’ 처분이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서울교사노조는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 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현격한 조치 약화,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에 대한 조치 비율 증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역교보위가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및 교원 참여 비율을 공개하고, 어떤 사례가 침해가 아닌지를 공개하는 등 교보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보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364건을 심의, 이전과 비교해 심의 건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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