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가 전액 부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10.22 15:05:24
  • 댓글 0
크게보기

강 의원,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고려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 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강경숙 의원은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