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거래로 튄 학원법 개정..."정보공개 확대, 부정행위 엄벌주의로"

  • 등록 2026.04.06 2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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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양정호 교수, 발제서 8대 개정 방안 제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정보 공개 및 엄벌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능 문항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학원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깜깜이 학원정보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학원알리미 도입으로 교습비와 강사 상세 이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등의 공개 등 8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학원알리미’ 정보공시 도입으로 학원 부정행위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실질적 사교육비 억제 및 학원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하면 ▲바로 직무(교습 및 강의) 정지 ▲10일 이내 통보 ▲부당이득 교습비 50% ‘공정입시 기금’으로 환수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학원 책임 회피 방지 및 실질적 책임·손해배상·형사처벌 강화를 위해 ▲학원장 중대재해법 조항 준용 명시 ▲학원장 책임 명문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영 ▲부당이익 시 수강료 10배 배상도 내놨다.

 

상장 학원법인에겐 직간접 책임 강화와 연대 무한책임을 지웠다. 방식으로는 대주주 및 이사진 주식 의결권을 즉시 정지와 향후 10년간 배당금 지급 금지를 제안했다.

 

이 밖에 경찰·교육부·교육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재취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 취업 제한을 위반해 퇴직한 공직자 임용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교육감 또는 지자체 공적 사업 참여 제한, 지자체 운영 각종 사업 입찰 자격 제한, 명의변경·자회사 설립 등 우회 등록 원천 차단도 담았다.

 

양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입 행위를 법령에 명문화해 엄격히 금지하고, 연루 강사는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며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사교육 경감 방안’을 통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 제재 근거를 마련,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향, 신고포상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김동춘 전 교장 “문항 거래, 개인 욕망 채운 배신 행위...암적인 존재 도려낼 기회 삼아야”

 

송지은 변호사, 3단계 책임 부과 구조 제안...“과잉 규제 우려 최소화, 실효성 확보 잡아야”


토론에서는 강력한 처벌에 동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입법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김동춘 전 대전이문고 교장은 “현직 교사들의 억대 문항 거래는 대다수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느껴진다”며 “제자들의 미래를 도구 삼아 개인적 욕망을 채운 명백한 배신 행위로,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통렬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항 거래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공교육 내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학원법 개정으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지은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과잉 규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및 관리의무의 명문화 ▲행정적 제재 및 경제적 이익 환수 제도 도입 ▲조직적·반복적 위반에 대한 시장 퇴출 제도 등의 3단계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방안 1단계에서는 △내부 윤리 규정 및 준법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 △강사 및 직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의무 △문항 거래 금지 관련 서약서 및 관리 체계 구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스템 구축을 담는다.

 

송 공동대표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향후 위반 사건 발생 시 관리 소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에서는 △불법 문항 거래 관련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배수형 과징금 제도 도입 △일정 기간 수강생 모집 제한 △벌점제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제시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록 행정적 규을을 통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3단계에서는 △학원 설립 등록 취소 등 시장 퇴출 제도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 등을 포함했으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항 거래 문제는 단순한 사교육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정성과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며 “학원법 개정은 사교육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연재 기자 yj@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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