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율연수휴직제, 교원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

  • 등록 2024.11.15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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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6년마다 사용 가능

교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전체 재직기간 중 1회만 사용 가능

공무원보수위 교원 참여 원천 배제도 문제...교원보수위 별도 설치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자율연수휴직제, 교원 차별 말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 보장 안 하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율연수휴직제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가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으며, 올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6년마다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자율연수휴직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위원은 정부 관료와 단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교총은 “교원은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지만 공무원보수위 참여가 원천 배제된 것”이라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을 기반한 보수와 처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 같은 안건을 갖고 지난 14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법안 발의를 협의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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